2020년도 제7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
2020. 12월11일 금요일 제7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결의 (코로나19 관련 서면결의대체)
(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사업장 방문 설명 후 재가)
‣ 참석 : 심의위원 14명
‣ 내용 : 타인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
지원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 후 피해자에게 지급
범죄피해자 지원의뢰 건수 총7건 중6건에 대한 심의 (신변보호 1건)
□총 의뢰 건수 : 7건 (심의 6건 / 신변보호 1건)
□총 지원 금액 : ₩7,915,180원 (7차 총지원 인원수:6명)
▶경제지원(*생계비) : 5명 ₩4,500,000원
( ₩2,125,490원 지급 / ₩2,374,510원 예산부족으로 이월집행 )
▶의료지원(*치료비) : 2명 ₩2,855,180원
( ₩343,800원 지급 / ₩2,511,380원 예산부족으로 이월집행 )
▶간병비지원 : 1명 ₩560,000원(전국연합회 지원-12/1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