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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한국일보] "스토킹 뭔지도 모르고 처벌법 만들어" ... 집착이 강력범죄로 커져도 '사랑 싸움' 취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11.22 조회수  :  16,842 첨부파일  : 
  •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. 흉기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는 이후 이름도 바꾸고 거주지도 옮겼지만 스토킹을 막을 수 없었다.



    올해 2월 출소한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, 급기야 피해자가 사는 곳까지 찾아가 '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'는 메시지를 남겼다. 경찰은 사건 당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한 뒤 풀어줬다.

     



   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에 정작 가해자 행위를 막을 강제 조항이 미흡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.



  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, 경찰은 가해자에게 응급조치와 긴급 응급조치, 혹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.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통해서만 가해자 인신구속(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)이 가능하고, 다른 조치들은 '접근 시 처벌'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해 이를 어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.



  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"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본질을 모르고 만든 법"이라며 "가해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시켜 놓기만 할 경우 망상과 반발심이 커져 손쉽게 이를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다"고 설명했다. 그는 특히 "교제 살인의 경우 작은 다툼이나 집착에서 시작해 강력범죄로 끝나는 게 전형적인데, 현장에선 '사랑 싸움' 정도로 치부하고 가해자 구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    출처 : "스토킹 뭔지도 모르고 처벌법 만들어" ... 집착이 강력범죄로 커져도 '사랑 싸움' 취급 (hankookilbo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