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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
마산·함안·의령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
범죄피해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들에 대하여 지원활동과 인권보호활동 등을 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우며, 피해자 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듦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희망의 가치를 만들다
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전국 60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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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

마산·함안·의령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, 치료비, 긴급생계비, 심리치료비, 간병비 및 부대비용,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.

  • 긴급
    생계비
  • 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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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치료비
    주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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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